[속보] 흉기로 내연남 다섯 번 찌른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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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흉기로 내연남 다섯 번 찌른 30대女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1-09 13:3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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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 11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를 주행하던 내연남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머리와 오른쪽 어깨 등을 다쳐 피를 많이 흘렸으나 차 문을 열고 피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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