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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당직법관 김은집 부장판사는 9일 60대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6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10리터(ℓ)를 소지한 채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유씨와 유씨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이 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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