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30대·우즈베키스탄)씨와 B(40대·키르기스스탄)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8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서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그의 지인들이 자신이 앉아 있던 파라솔에 멋대로 동석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흉기를 가져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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