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카페인 민감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 개선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다음 해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원두마다 초기 카페인 함량이 달라 잔류량 역시 모두 달랐다. 이 때문에 '디카페인'이라는 표시만 믿고 커피를 섭취했다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식품 등 표시기준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커피에 해당한다. 이호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인 과잉 섭취는 수면 장애, 심박수 증가, 불안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 및 골다공증 위험까지 키운다.
이처럼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번 규정 강화는 희소식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간 디카페인 커피의 국내 기준이 느슨해 카페인 민감자는 부작용을 느껴왔을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할 수 있고, 국내 커피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커피 외에도 카페인 관련 표시기준 개정 필요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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