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연 관계에 있던 연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도로 위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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