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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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투데이코리아 2025-11-09 10:0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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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히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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