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편의점 파라솔 자리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대)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둘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서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자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들과 편의점 파라솔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A씨는 B씨 일행이 바로 옆자리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앉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인근 자택에서 흉기 2점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르다가 그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자신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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