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배회하다가 술집서 나온 운전자들 표적 삼은 일당 징역형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하다가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평소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역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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