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벤처 미래셀바이오,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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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벤처 미래셀바이오,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 제언

연합뉴스 2025-11-09 09: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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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 간담회

국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간담회 포스터 국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간담회 포스터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과 박세필 제주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간담회 주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한 치료 기회 확대-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중심으로'다.

제주대 학내 벤처 미래셀바이오의 대표인 정형민 건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First-mover 전략으로 다시 도약하는 K-재생의학 핵심 성공 실행전략 정책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첨단바이오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과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 기회 보장 등을 제언한다.

첨단바이오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정 교수의 발제에 이어 난치병 환우인 정영채 국립군산대 서기관, 박주현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교 교수,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사업단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이 토론한다.

박희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재생의료와 관련해 일본, 중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 연구자들이 축적한 세계적 기술력과 임상 경험이 환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혁신과 임상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세필 특임교수는 9일 "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이 존재한다"며 "조속히 관련 규제를 혁신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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