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11월 한 달간 무로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배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10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적발 즉시 경고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자료 사진
시는 지난 4일 내외동 무로거리를 중심으로 환경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배출시간 미준수,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최근 무로거리 상가 밀집지역과 주변 주거지에서 이 같은 생활폐기물 관련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배출시간과 요일 준수 여부, 분리배출 실천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 인력을 투입해 상습 위반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경미한 위반은 계도 조치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현수막 / 김해시 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 가정에서 배출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을 배출시간과 장소를 위반해 버린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 중인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10월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쓰레기 투기를 포함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228건에 달하며, 부과 총액은 110억794만원에 이른다. 연간 3만 건수준에 머물던 적발 건수가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만7158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약 235건의 통고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쓰레기 투기는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상방뇨는 5210건에서 1만621건으로, 광고물 무단부착은 3374건에서 6564건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음주소란을 포함한 대다수 경범죄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6230건으로 3년 만에 1만7145건(189%) 증가했고,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 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7~8월 두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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