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기소유예' 처분…재판 대신 검찰 선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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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기소유예' 처분…재판 대신 검찰 선처로 마무리

메디먼트뉴스 2025-11-09 06: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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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고교생 가수 정동원(18)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정 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 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사안의 경중이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2007년생인 정동원 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동원 씨는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데뷔한 정동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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