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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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연합뉴스 2025-11-09 06: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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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TF, 북한 식품 수입위해 제도 보완 필요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주류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 교역 관계부처TF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북한산 식품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남북 경협 사업자 A씨가 통일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받고 지난 9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총 3천500병의 통관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렸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해야 하며, 심각한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등록된 현지 공장이 실사 대상이 된다.

A씨는 생산공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고, 반입한 술은 석달 째 세관에 묶인 상태다.

북한 술 '고려된장술' 북한 술 '고려된장술'

[조선관광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관계부처TF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통관 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의 길을 터주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항 창고에 보관 중인 북한 술은 이러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식약처 등과의 협의가 원활하면 한 달 안에 통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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