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오르는 상속세…'집 한 채' 공제 확대 원포인트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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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르는 상속세…'집 한 채' 공제 확대 원포인트 개정되나

연합뉴스 2025-11-09 05:4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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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 전반의 인식으로도 보인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가 1가구1주택의 '집 한 채'를 팔고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은 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상속세 완화에 더 전향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입장이 모이면 무리 없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총국세 중 상속세 비중 추이 [그래픽] 총국세 중 상속세 비중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국세청 국세통계의 연간 국세수입 집계를 보면, 상속증여세 수입은 지난해 15조3천억으로 총국세(336조5천억원)의 4.5%를 차지했다.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0년 3.6%로 3%대로 올라섰다. 이후로는 대체로 4%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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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세제개편보다는 약 30년전인 1997년에 정해진 공제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과 같은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기재위원들 사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논의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지만, 유의미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세소위가 열려야 대략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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