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의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사찰 내 불전함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사찰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불전함을 열어서 돈을 챙기고, 법당 내 조형물에 꽂혀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사찰 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A씨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나 건조물 침입 절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가 2차례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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