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르면 오는 10일 구속기소 한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 이후 130여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는 첫 피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구속 기한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따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특검 측 질문에 모두 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변호인으로 입회한 조사에서부터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일과 6일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7일 구인을 시도했고, 임 전 사단장은 자진해서 특검에 나왔다. 다만,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음에도 수색 작전 지휘권을 행사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재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장환 목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각각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한 뒤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다수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혐의자에서 배제하고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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