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필치의 검(劍)을 대승상부에 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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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필치의 검(劍)을 대승상부에 꽂다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08 23:50:00 신고

3줄요약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건안 4년 (서기 2025년), 위(魏)의 대승상 조조(曹操, 이재명 대통령)는 비록 천하의 탁류파(濁流派, 민주당)를 규합하고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산까지 이어받았으나, 그의 발목에는 시종 다섯 갈래의 형벌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태, 쌍방울 북송, 그리고 공금 유용의 의혹이니, 조조가 매일 조정의 대전 대신 법정의 연단에 서게 만드는, 실로 황실 재건 사업보다 더 시급한 그의 '오방(五方)의 위기'였다.  

탁류파의 수장인 조조는 깨달았다.

 “천하를 다스리는 힘은 병부(兵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금전은 창고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력은 법을 주관하는 필치(筆致)와 감찰을 행하는 서리(胥吏)의 손에 있다.”  

이에 조조는 대선 직후부터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둘러싼 법망을 해체하기 위해 충성스럽고 유능한 법률가 집단, 즉 '변호인단'을 황실의 핵심 요직과 지방의 요충지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 방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승상부(大丞相府, 대통령 비서실) 내부, 특히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정 정보를 주관하는 민정 수사 영역은 조조의 사적인 법률 방어 거점으로 변모하였다. 과거 조조의 다섯 재판을 변호하던 팔사(八士)가 국가의 요직에 배정되니,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는 이를 보고 "국고로 조조 개인의 로펌에 공봉(供俸)하는 격"이라 맹렬히 비난하였다.  

 쌍방울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은 민정비서관(民正秘書官)에, 선거법 항소심을 변호한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公職紀綱秘書官)에, 그리고 이장형 역시 법무비서관(法務秘書官)에 배치되었다. 이 세 자리는 내부 감찰의 눈과 귀를 통제하는 심장부와 같았다. 조조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소문과 조사는 이들의 필터를 거쳐야 했다.  

 또 조조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은 금융을 감독하는 금감원장(金融監督院長)의 중책을 맡았으며 , 쌍방울 사건의 또 다른 변호인 김희수는 국가의 기밀과 인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國情院 企劃調整室長)에 임명되었다. 

 청류파의 대신들은 탄식했다.

 "군대의 인사와 조정의 재정을 사적인 방어벽에 맡긴 것이 아닌가!"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 조원철은 법제처장(法制處長)이 되었으니, 황실의 모든 법안 초안과 검토는 그의 손을 거쳐야 했다. 이는 조조의 법률적 목표에 반하는 입법 움직임을 내부적으로 봉쇄하는 '장성(長城)'과 같았다.  

 조조는 조정 회의에서 청류파 대신들의 비난을 묵살하며 말했다.

 “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를 쓰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에 대한 해악이다! 어찌 그 충심과 재능을 의심하는가?” 

  허나 그의 속내는 명확했다. 이들 팔사의 연봉 총합이 매년 11억 원에 달했으니 , 이는 국가의 재정으로 개인 법률 고문을 고용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오호대장(五虎大將)의 입성

법을 바꾸어 위기를 해소하다

이듬해 총선이 다가오자, 조조는 자신의 다섯 재판을 법정에서 방어하던 노련한 법률가 다섯 명을 국회라는 입법부로 들여보내는 또 다른 계책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탁류파의 세력이 확고한 호남과 수도권의 요충지에 공천을 받았으니, 그 당선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박균택, 조조의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던 양부남 (검사장 출신이나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아 승리) , 측근 정진상과 김용 사건을 변호한 이건태와 김기표, 그리고 대장동과 정진상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김동아 등, 다섯 명의 변호사가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들은 청류파가 부르는 '변호인단 코호트'였다.  

 이들의 입성 목적은 단순한 의정 활동이 아니었다. 조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급박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족쇄를 입법권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었다.

 조조의 입법 오호장 중 한 명인 김동아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비난하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격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가 짓누르겠다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법령 개폐의 술책: 면소의 덫

 이후 오호장의 주도 하에, 탁류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 '행위' 조항은 조조의 과거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법리적 근거였다. 

청류파는 격분했다.  청류파 대신 송석준(宋碩俊)이 대전에서 외쳤다.

 "이는 대의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조조 일인(一人)의 안위를 위함이니,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免訴)의 조항에 따라 조조는 파기환송심에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오! 어찌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우회하는 최종 항소심 노릇을 하려 하는가!"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탁류파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으니, 조조는 입법권을 휘둘러 스스로의 법적 위기를 해소하는 전무후무한 계책을 성공시켰다.

 헌법의 보루에 사법 보험을 들다

조조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률 방어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까지 자신의 충신을 심으려 했다.

조조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쌍방울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이승엽(李承燁) 변호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관은 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향후 조조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혹은 '재판중지법'과 같은 사법 방탄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청류파의 비난은 하늘을 찔렀다.

"이는 사법 보험(司法保險)이오! 조조는 자신의 미래 사법 리스크를 국고와 공직으로 담보하려 하는 것인가!"  "헌법의 보루는 천하의 근본을 지키는 곳이지, 승상 개인의 로펌이 아니다!"  

이 논란은 청류의 지지를 받았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조조가 취소하는 행보와 맞물려, 조조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조조의 패도(覇道)와 헌정의 위기

조조가 충성스러운 법률가 집단을 행정부와 입법부, 심지어 사법부의 최상층까지 촘촘히 심어 넣은 '법률 방어 시스템'은 고대 삼국 시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패도(覇道)였다.

탁류파의 비판처럼, 조조의 행보는 공직의 중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으나 ,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조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최종 권력이며, 입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조조의 충직한 변호인단은 국가의 녹봉과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조항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실록 조조'의 이야기는, 법률적 천재성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정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훈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이제 천하는 법정의 판결이 아닌, 조조의 필치와 그의 충신들이 휘두르는 입법의 칼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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