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일대의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동구와 중구의 목욕탕 3곳을 돌며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가방 등 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을 몰래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경기 의정부 등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혀 3건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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