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만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61)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이를 본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라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겉으로 보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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