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공기총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주민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운 뒤 이를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 숨겼다. 현행법상 총기 소지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후 마을 주민들과 모여 멧돼지고기를 먹던 자리에서 “논에 가면 오리도 있을 텐데 잡아먹자”라는 말이 나오자 숨겨준 공기총을 꺼내 쇠기러기 2마리를 사냥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총기 약실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려고 발사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밀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피고인이 쇠기러기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총알을 빼내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근거 없이 경찰 수사관에게 ‘총기를 갖고 있으라고 했다’며 수사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원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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