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는데...잠자리 요구하고 감금한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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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했는데...잠자리 요구하고 감금한 40대에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1-08 19: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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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건물.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오히려 성관계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헤어지자”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달리면서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하고, B씨가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운 뒤 50분간 차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혔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 요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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