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교생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경기일보 2025-11-08 18:53:59 신고

3줄요약
image
지난 3월 13일 가수 정동원이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법정에 서지는 않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의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정동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라면서 2억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구속돼 재판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원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동원은 2019년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