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로 김만배 '수천억대 대장동 부당 이득 추징' 영구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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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로 김만배 '수천억대 대장동 부당 이득 추징' 영구히 포기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08 17: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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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공직 부패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유동규 등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판결 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적·정치적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더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공소 유지 실패를 넘어,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기회(추징)를 스스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경제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김만배에게 6,11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핵심 공소 이론을 결정적으로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 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 선정 계약 단계에서 미래의 손해액(배임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 결과 법원은 특경법상 배임(최고 무기징역)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했다.  

 이처럼 핵심 법리가 특경법에서 형법으로 축소되면서, 범죄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었다.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검찰 구형액(6,112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8억 원에 불과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가 최대 수혜

 형사소송법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작동

  추징금 규모가 1심에서 이미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작동시켜 환수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시켰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상급심(2심) 법원은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벌(징역 및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 5인 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액수인 428억 원(김만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즉, 검찰은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 곤란'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를 차단하고 1심의 낮은 추징액을 사실상 확정시키는 '직무 포기'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례적인 항소포기 결정 과정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파장

  수천억 원대의 경제적 실익을 포기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배경에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와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 수면위로 공개적으로 떠올라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과 선고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공소의 핵심 법리가 부정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공소 유지의 기본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앞서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특경법 법리 등 쟁점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소 준비를 완료했으나 , 항소 기한 마감일인 7일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급기야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구두로 내려졌고, 물리적으로 항소장 제출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다음날 새벽, 지휘부의 지시가 부당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초유의 내부 갈등을 표출했다. 이 사태는 검찰 지휘 체계의 투명성이 붕괴되었음을 드러낸 셈이다.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방어벽 마련해준 셈

  과거 '재벌 비호' '권력 비호' 사례와 유사성

 검찰의 결정은 즉각 '권력의 개입' 또는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법리적 실익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 이 결정이 사법 정의의 붕괴이자 검찰 조직의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다른 시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인 법리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경법상 배임죄가 불인정된 법리가 사실상 확정적 기준점으로 굳어지면서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경법 배임 혐의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방어벽'을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 됐다.

  특히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과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재벌 총수 1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던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공익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을 포기했다는 것은 '재벌 봐주기'나 '권력 비호'와 같은 맥락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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