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에 “檢 자X의 날”, “명백한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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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에 “檢 자X의 날”, “명백한 탄핵사유”

이데일리 2025-11-08 14: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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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8일 격앙된 야당에서는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 “탄핵감” 등 날선 반응을 냈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며 “법무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SNS에서 “11월 8일 대한민국 검찰은 자X했다”라고 분개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마감 시한은 8일 0시 직전에도 계속 SNS를 통해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시간 후에도 SNS를 통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징징대지 말라.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며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하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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