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대검찰청 지휘부는 관례대로 항소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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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반대 앞에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황이 됐다. 법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는 없다.
이번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 37억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들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내렸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되는 등 검찰 구상보다 손해액 산정이 낮게 판단됐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가 무산됐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장동 공소유지 검사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필요성 보고에 반대했다’는 점을 명확히 공개하며, 수사-공판팀 전결 권한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주요 피고인 선고 형량이 구형과 달랐음에도 항소하지 않는 이례적 상황은 향후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남아 있는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돼 있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지검장을 시작으로 당시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의 연쇄 사의 표명 가능성,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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