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가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
환급금 대상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을 가진 시민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카카오톡 ▲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위택스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빠른조회’ 메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카카오톡은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을 친구 추가한 뒤, 1:1 채팅방에 환급번호, 신청자 성명, 연락처,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청 세정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행사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해당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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