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이 기관'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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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이 기관' 분석 보고서 발간

모두서치 2025-11-08 13:1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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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해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 방법 및 범위 조정 - 목록 관리 도입 ▲등록 요건 변경 - 동등성 평가 요건 삭제 ▲등록갱신 규칙 변경 - 연장신청제에서 자동연장제로 전환 ▲등록방식 신규 모델 추가 –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명단(list) 등록 방식 신설 ▲등록취소 사유 확대 ▲명단 공개 관련 규정 신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신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됐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사의 수출품목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밝햤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위험관리 기반과 행정투명성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품질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보고서 및 관련 규정전문(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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