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흉기 이용 스토킹,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강력하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윤상현 "흉기 이용 스토킹,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강력하게"

모두서치 2025-11-08 13:00:0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최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속·격리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스토킹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