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한동훈 "검찰이 자살…권력 오더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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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에 한동훈 "검찰이 자살…권력 오더받은 것"

프레시안 2025-11-08 11:5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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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를 비롯한 총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당사자 전원은 항소를 한 상황이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4년 간의 '대장동 비리' 재판을 마무리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에게도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쓴 글에서도 "무죄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검찰수뇌부에 항소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에 출석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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