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 의 범위 내 지역) 내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해당 지역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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