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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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모두서치 2025-11-08 06:0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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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9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당시 일출 전으로 어두웠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넘었지만 시속 20㎞를 초과해 과속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이 상황에서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 통행을 완전히 예견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발견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69~70㎞로 산출됐지만 실제 속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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