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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4일 부산의 한 인도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B씨의 허벅지를 쳤다. 이에 B씨가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사건은 약식기소 됐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그러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손수레 충돌과 B씨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집중됐다.
A씨 측은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었고,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수레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손수레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후 A씨가 탄식을 내뱉자 정 판사는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냐”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편 폐지 수집 노인은 2024년 기준 전국 약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다. 성별은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노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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