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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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센머니 2025-11-07 21:4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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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창출의 기초가 되어 이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하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할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14%)가 면제되지만, 총급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일선수협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선수협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경우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예상되며, 이는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과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의 고유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끄는 주체인 어업인을 최전선에서 지원하는 곳이 일선수협”이라며 “이 같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사업이 더욱 튼실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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