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95% 본인부담률로 과잉 진료 억제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는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명시된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월 1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관련 의견은 12월 17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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