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1그램에 8천700만원 과징금…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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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1그램에 8천700만원 과징금…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겨

연합뉴스 2025-11-07 21:0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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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이 업체에 8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16개 업체 가운데 13곳은 무등록 업체였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에 하도급을 준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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