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이 업체에 8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16개 업체 가운데 13곳은 무등록 업체였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에 하도급을 준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