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면서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천수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천수는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