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유재산 매각문제, 尹정부 정황 뚜렷하지만…기나긴 '헐값 매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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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유재산 매각문제, 尹정부 정황 뚜렷하지만…기나긴 '헐값 매각' 입증

폴리뉴스 2025-11-07 20:44:13 신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중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이 10월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중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이 10월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중단하라고 지시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APEC이 끝나자마자 국감자료를 보고받던 대통령이 그날 바로 긴급지시를 내렸다"며 "헐값이나 특혜로 국민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부터 추진한 정부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혜 제공'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로 조치하고 계약 취소 같은 원상회복까지 강구하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라이브'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개선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은 YTN을 인수한 유진그룹에 쏠린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YTN 매각을 추진했다. 시가총액 기준 780억원 평가액인 한전KDN-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320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YTN 노조와 민주당은 남산서울타워 및 본사건물 등 YTN 보유자산을 고려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혜 제공'과 '헐값 매각' 맞나

핵심은 '특혜 제공'과 '헐값 매각'이 맞느냐다. 정부자산 매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면, 뒤집을 수 없다. 2022~2024년 공공기관 재정건정성 확보라는 명분도 있었다. '헐값 매각'으로 볼 정황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정부의 매각 방침과 절차에 충실히 따랐고,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진그룹은 7일 YTN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가치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라고 밝혔다.

또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당시 YTN 시가총액은 2500억원, 주당 6000원 수준이었다. 그룹에서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혜 제공'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로 조치하고 계약 취소 같은 원상회복까지 강구하라고 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11월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혜 제공'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로 조치하고 계약 취소 같은 원상회복까지 강구하라고 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11월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헐값 매각'을 둘러싼 정황 뚜렷

'헐값 매각'을 추정해볼 근거는 만만치 않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따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56억원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4787억원으로 7.3배 늘었다.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1년 168억원, 2022년 180억원에서 2023년 1208억원, 2024년 2248억원, 2025년(7월말 기준) 1331억원으로 급증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1년 102%, 2022년 104%였으나, 2023년 91%, 2024년 78%, 2025년 74%로 하락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캠코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매각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정부자산 매각,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던 100여건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절차를 중단했다.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공개 입찰은 잠정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수혜를 받은 대상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입찰에서 수차례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입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캠코측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용도가 폐기되면서 넘어오며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경우가 대다수로, 공개 입찰로 제값을 다 받기 어렵다"며 "국유재산 중에도 임야나 자투리 땅 등 개발이 여의치 않은 부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을 당시, YTN 노조와 민주당은 남산서울타워 및 본사건물 등 YTN 보유자산을 고려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024년 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을 당시, YTN 노조와 민주당은 남산서울타워 및 본사건물 등 YTN 보유자산을 고려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024년 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헐값 매각' 특정? 법적으로 다툴 여지 많아

법조계도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게 중론이다.

부동산 등 기업간 매매 민사소송을 수백건 치뤄본 중견 법조인은 "정부자산 매각의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 경우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이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YTN 매각-인수의 경우, 계약의 '중대한 하자'를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만만치 않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궁박-경솔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해서 법원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불거진 정부자산은 민사상의 문제를 넘어 책임자 또는 최고 결정권자의 배임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정부가 최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모호한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폐해를 지적한 이상, YTN 사례에 대해 배임죄로 몰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관련 이사회 이사를 역임한 한 법조인도 이번 사례에 대해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YTN 헐값 매각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지만 주관적 요건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시가 대비 50% 정도의 차이를 '현저한 불공정'의 기준으로 본다"며 "다만 이 또한 재판부가 각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가 '헐값 매각'을 입증하는데 걸릴 시간과 유진그룹의 입장, YTN의 기조 변화 여부다. 윤석열정부에서 민영화된 YTN이 이재명정부 하에서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규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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