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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호인 측과 협의한 결과 특정 형태의 의류, 구체적으로는 재킷 종류만 압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비롯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은 디올 브랜드의 의류, 벨트, 팔찌 등으로, 실제로는 재킷 16벌, 벨트 7개, 팔찌 4개 등 총 27개 품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디올 제품을 선물받고, 그 대가로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이라며 “관저이전 등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로 별건 수사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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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미 지난달 중순 디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의 실제 구매 내역과 거래 정황을 확인 중이다. 또한 21그램이 정식 종합건설면허 없이 대통령실 인테리어 및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김건희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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