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때린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아들 등 2명이 구속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 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C씨가 살고 있던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C씨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에게 술을 강제로 권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C씨를 폭행했다. 이 사이에 A씨는 C씨가 갖고 있던 현금 30만원 등 금품을 훔쳐 B씨와 함께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만취시킨 뒤 금품을 훔칠 것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각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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