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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내년 기준 487명 정도가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4개월에서 47개월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하루 최대 4시간을 수당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내년 예산은 15억 5900만 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이 국장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난 후 집에서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인정된다며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돌봄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작과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불시에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게 된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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