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승의 컬처&테크] 잘 나가던 핀테크 기업에 무슨 일이?... 다윈KS, 비트코인 ATM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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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승의 컬처&테크] 잘 나가던 핀테크 기업에 무슨 일이?... 다윈KS, 비트코인 ATM 사업 '좌초' 위기

뉴스컬처 2025-11-07 19:1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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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과기정통부의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유일 '크립토 ATM/POS' 사업자로 인정받았던 핀테크 기업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간접 제재'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FIU가 다윈KS를 불법 사업자 리스트에 올리고 국내 VASP(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켰다. FIU는 직접 제재가 아닌 '지도 공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 절차상 하자라는 비판과 함께 국내 혁신 서비스의 한계를 확인케 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 비트코인 ATM 서비스, 국경을 넘는 결제 혁신

다윈KS가 추진해온 '크립토 ATM/POS'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외국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자산을 현장에서 원화로 환전해 주거나, 카드에 충전하여 국내에서 결제 및 지하철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카드 결제가 어렵거나 현금을 많이 소지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처럼 카드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다.

(왼쪽부터) 다윈KS가 선보인 디지털ATM, 크립토ATM, 디지털POS QR Pay 모습. (사진제공=다윈KS)
(왼쪽부터) 다윈KS가 선보인 디지털ATM, 크립토ATM, 디지털POS QR Pay 모습. (사진제공=다윈KS)

이 사업은 2020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샌드박스 신속 처리'를 받아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당시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비대면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기술을 통해 본인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에서 해외 사례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윈KS는 외국환 관리법에 근거하여 환전 한도를 엄격히 지키고(하루 2,800만원 한도), 전 세계 여권 유전자 판별 및 안면 인식 기술로 외국인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내국인의 경우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받은 가상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코다(KODA)의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 FIU의 '간접 제재'… 혁신금융 서비스 '발목'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9월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윈KS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국내 VASP 사업자들(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다윈KS와 거래할 경우 영업 정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FIU는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해외 불법 거래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다윈KS와 계약을 맺었던 커스터디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고, 금융기관들 역시 계약 정지를 통보하며 사업은 사실상 강제 중단됐다.

다윈KS FIU 측에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윈KS 이종명 대표는 "우리는 외국인만을 상대로 샌드박스를 근거로 사업하고 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금법상 VASP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FIU는 자신들의 조치가 직접 제재가 아닌 '지도 공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다윈KS는 FIU의 간접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다윈KS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은 "FIU가 직접 제재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가처분 인용 대상이 안 된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양측의 시비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윈KS 측은 "FIU가 사전 통보, 협의, 공청회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멈추게 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서비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업은 FIU의 간접 제재에 의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당사자는 물론 정부 부처간 협의는 온데간데 없이 국내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만 재확인하게 했다. 다윈KS 이종명 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비스 문의에 쉴 틈이 없었다"면서 "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에 결국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컬처 최진승 기자newsculture@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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