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 단독보도)로 7명이 매몰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사원이 올해 2월 발전소 설비·철거 공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내 시설 노후화로 철거를 예정한 발전소들 역시 통일된 해체 매뉴얼은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속력 있는 고위험 공정 매뉴얼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올해 2월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소들이 해체 매뉴얼을 일관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화력발전소가 소속된 한국동서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소속된 한국남도발전 등은 산하에 발전소를 실제 운영하는 지역별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해체 매뉴얼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본사 차원의 통합 해체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6일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내 철거를 앞둔 발전소들은 별도의 해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 발전소는 철거 시 ‘해체 계획서 제출 및 허가’ 절차가 법적 의무지만, 화력발전소 설비의 경우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지역에는 ▲평택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포천복합화력발전소(포천파워㈜) ▲분당복합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일산복합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스파워㈜) 등이 가동 중이다.
이 중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올해 1월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받고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또 평택에 위치한 한국서부화력발전소 평택본부는 2024년 12월 기력발전소 1~4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수소복합발전단지 조성에 착수, 철거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정비·보수 단계별 안전매뉴얼은 갖추고 있는 반면 해체·전환 공정에 특화된 표준 절차서는 없는 상황이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관계자는 “현재 착공 전 단계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착공 시점이 확정되면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화력발전본부 관계자도 “향후 본격적인 전환 일정에 맞춰 해체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발전소 해체는 고온·고압 설비와 중량물, 유해물질이 복합된 고위험 공정으로 자회사 자체 판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본사 차원의 통일된 해체 매뉴얼 수립은 물론, 정부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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