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계좌 적힌 청첩장 구청에 돌린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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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계좌 적힌 청첩장 구청에 돌린 구의원

연합뉴스 2025-11-07 18: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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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까지…공무원 게시판엔 "감사 앞두고 한몫" 비판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4년 전까지 서울시 광진구 산하 한 위탁기관에 근무했던 A씨는 최근 B 광진구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아들이 오는 8일 결혼한다는 소식과 함께 B 의원의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이었다.

과거 B 의원과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개인적 친분이 없고 이제는 무관한 관계라 무시했다. 하지만 B 의원은 같은 문자를 이후 2차례나 더 보냈다. 불쾌해진 A씨는 광진구의회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다.

전화를 끊고 5분 뒤, 갑자기 B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알고 보니 구의회 사무국이 A씨의 신상을 그대로 B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A씨는 두려움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7일 연합뉴스에 "구의회가 민원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문자 속 계좌번호 역시 계속 광진구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의원의 청첩장은 A씨만 받은 게 아니었다. B 의원은 지난달 광진구청 청사에 들러 과장급들에게 실물 청첩장을 돌리고, 더 낮은 직급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고 한다. 청첩장을 받은 일부는 B 의원과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광진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14일 구 단위의 국정감사인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B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진구지부 게시판에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한몫하려는 속셈 아닌가", "지역구가 저희 동도 아닌데 왜 문자를 주셨나 묻고 싶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B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 보고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에서 친족,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노 광진구지부는 이날 B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진구의회, 광진구청 등에 입장문을 보내 B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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