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40대 아들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동구에 있는 아버지 자택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50대 지인이 아버지에게 욕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들은 현금 30만원 등 금품을 훔쳤고 이후 지인과 함께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만취시킨 뒤 금품을 훔칠 것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각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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