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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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로 복귀

이데일리 2025-11-07 17: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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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총재는 당초 복귀 예정이었던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주거지는 병원 경내로 한정됐으며 기한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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