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식도 진행했다. 설립식에서는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CALI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ALI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해 공동 법제연구, 지식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립식에는 2026년 이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법제기관들도 참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의체의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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