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유지 결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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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유지 결의 환영"

포인트경제 2025-11-07 15:3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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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수협중앙회 CI 수협중앙회 CI

수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된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과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되며, 이 수익이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됐으나,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 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선수협이 내는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됐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선수협 경영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시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발생해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 고유 기능 약화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끄는 주체인 어업인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곳이 일선수협이며, 본래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 사업이 더욱 튼실해져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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