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례가 잇달아 기강 해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7시 30분께에는 서울시 마포구 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한 수원권선경찰서 경찰관 B씨가 단속됐다.
B씨는 차로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지난 7월 6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경찰관 C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을 형사 입건해 처벌 절차를 밟는 한편 모두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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