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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7일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현실에서 치매고령자의 재산관리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안전망 구축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저고위가 조사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현황에 따르면 근로·연금소득,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한 치매환자의 보유재산은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에는 고령자들이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해 사전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도록 돕는게 중요하다”며 “임의후견,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 확대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유동화 제도 개선 △후견인 선정 단계부터 민간신탁 연계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후에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후견 및 신탁을 연결하는 연결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하는 한편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감독 강화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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