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씨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GLYF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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