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네거리에서 차를 몰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던 중 급가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보행자 중 1명인 80대 남성 B씨는 목 부위를 다쳤고, 나머지 보행자 60대 여성 C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30대 여성 D씨와 4세 남아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호 대기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등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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